경기 용인 기흥역 테러 예고글…경찰 “폭탄 발견 안 돼”
입력 2025.04.23 (11:46)
수정 2025.04.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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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3일) 관련 공조 요청을 받아 담당 지구대와 경찰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한 결과 실제 폭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오늘 오전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용인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 놨다", "일주일 뒤(30일) 오후 6시에 터지게 해 놨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폭탄 설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경우 '공중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는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3일) 관련 공조 요청을 받아 담당 지구대와 경찰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한 결과 실제 폭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오늘 오전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용인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 놨다", "일주일 뒤(30일) 오후 6시에 터지게 해 놨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폭탄 설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경우 '공중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는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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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3 16:54:53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3일) 관련 공조 요청을 받아 담당 지구대와 경찰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한 결과 실제 폭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오늘 오전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용인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 놨다", "일주일 뒤(30일) 오후 6시에 터지게 해 놨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폭탄 설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경우 '공중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는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3일) 관련 공조 요청을 받아 담당 지구대와 경찰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한 결과 실제 폭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오늘 오전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용인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 놨다", "일주일 뒤(30일) 오후 6시에 터지게 해 놨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폭탄 설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경우 '공중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는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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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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