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주소·나이 차별 금지”

입력 2025.04.23 (11:52) 수정 2025.04.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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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과 협의체 운영 방안도 나왔습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을 포함했고,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 고시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방통위가 밝혔습니다.

테무와 티빙,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부가통신사업자 6곳도 올해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돼,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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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23 13:52:29
    IT·과학
정부가 오는 7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과 협의체 운영 방안도 나왔습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을 포함했고,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 고시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방통위가 밝혔습니다.

테무와 티빙,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부가통신사업자 6곳도 올해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돼,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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