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신속 판결해야”
입력 2025.04.23 (14:02)
수정 2025.04.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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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일(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관련 전원 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속·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신속·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역시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신속·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역시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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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신속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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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14:02:24
- 수정2025-04-23 14:03:55

대법원이 내일(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관련 전원 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속·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신속·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역시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신속·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역시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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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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