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살해하고 도주한 50대…특공대가 제압
입력 2025.04.23 (14:21)
수정 2025.04.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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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검거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2일) 새벽 4시 55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25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혀 4시간 이상 대치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A 씨가 흉기를 든 채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자, 경찰은 새벽 3시 35분 특공대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운전석 창문을 파쇄하고, 보조석 방향에서 테이져건을 발사해 순식간에 A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로부터 A씨를 인계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2일) 새벽 4시 55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25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혀 4시간 이상 대치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A 씨가 흉기를 든 채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자, 경찰은 새벽 3시 35분 특공대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운전석 창문을 파쇄하고, 보조석 방향에서 테이져건을 발사해 순식간에 A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로부터 A씨를 인계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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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여성 살해하고 도주한 50대…특공대가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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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14:21:39
- 수정2025-04-23 14:22:39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검거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2일) 새벽 4시 55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25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혀 4시간 이상 대치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A 씨가 흉기를 든 채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자, 경찰은 새벽 3시 35분 특공대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운전석 창문을 파쇄하고, 보조석 방향에서 테이져건을 발사해 순식간에 A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로부터 A씨를 인계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2일) 새벽 4시 55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25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혀 4시간 이상 대치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A 씨가 흉기를 든 채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자, 경찰은 새벽 3시 35분 특공대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운전석 창문을 파쇄하고, 보조석 방향에서 테이져건을 발사해 순식간에 A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로부터 A씨를 인계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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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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