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입력 2025.04.23 (15:07) 수정 2025.04.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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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가운데 응답 값 5천여 건과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심위는 또 응답률을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출한 B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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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 입력 2025-04-23 15:07:14
    • 수정2025-04-23 15:10: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가운데 응답 값 5천여 건과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심위는 또 응답률을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출한 B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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