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또 집행유예…중대재해법 근간 ‘흔들’

입력 2025.04.23 (19:34) 수정 2025.04.23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

크레인 옆에 무게 270kg의 철재 작업대가 쓰러졌고, 이 작업대에 깔려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합의 기회를 준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가 유족과 합의해 합의금으로 2억 원 이상 지급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재판부가 합의에 중점을 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원·하청 회사 모두하고 이 유족이 합의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주차타워에서 단열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도 마찬가지.

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청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규/부산민변 사무국장 : "사용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 즉 조직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것…. 재판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업체가 유족과 합의를 통해 중형 처벌을 피해 간다면, 법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청은 또 집행유예…중대재해법 근간 ‘흔들’
    • 입력 2025-04-23 19:34:46
    • 수정2025-04-23 20:24:20
    뉴스7(부산)
[앵커]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

크레인 옆에 무게 270kg의 철재 작업대가 쓰러졌고, 이 작업대에 깔려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합의 기회를 준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가 유족과 합의해 합의금으로 2억 원 이상 지급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재판부가 합의에 중점을 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원·하청 회사 모두하고 이 유족이 합의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주차타워에서 단열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도 마찬가지.

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청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규/부산민변 사무국장 : "사용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 즉 조직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것…. 재판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업체가 유족과 합의를 통해 중형 처벌을 피해 간다면, 법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