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또 미군기지 촬영

입력 2025.04.24 (01:06) 수정 2025.04.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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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촬영했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또 군부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며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21일 오산 공군 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된 인물들과 같음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하는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 어제 오후 1시쯤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다 확인했다"며 "군사기지보호법 등을 보면 보호구역 내에서 촬영해야 현행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중국인들은 21일에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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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또 미군기지 촬영
    • 입력 2025-04-24 01:06:22
    • 수정2025-04-24 01:11:06
    사회
군부대를 촬영했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또 군부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며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21일 오산 공군 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된 인물들과 같음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하는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 어제 오후 1시쯤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다 확인했다"며 "군사기지보호법 등을 보면 보호구역 내에서 촬영해야 현행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중국인들은 21일에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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