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전 장관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4.24 (12:12) 수정 2025.04.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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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2020년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1심에선 김 전 장관 등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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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전 장관 벌금형 확정
    • 입력 2025-04-24 12:12:30
    • 수정2025-04-24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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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2020년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1심에선 김 전 장관 등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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