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4.24 (19:23)
수정 2025.04.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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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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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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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4 19:23:43
- 수정2025-04-24 19:32:53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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