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입력 2025.04.24 (22:01)
수정 2025.04.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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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세계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업종, 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광주시에 노동안전보건의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업종, 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광주시에 노동안전보건의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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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동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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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4 22:01:28
- 수정2025-04-24 22:05:14

오는 28일 세계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업종, 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광주시에 노동안전보건의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업종, 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광주시에 노동안전보건의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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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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