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1마리 분양받아 죽인 20대 실형

입력 2025.04.25 (07:47) 수정 2025.04.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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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분양받은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때리거나 다리에 불을 붙여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는 등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겹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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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21마리 분양받아 죽인 20대 실형
    • 입력 2025-04-25 07:47:25
    • 수정2025-04-25 07:51:5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분양받은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때리거나 다리에 불을 붙여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는 등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겹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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