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PA간호사 업무범위는 마련 중”

입력 2025.04.25 (10:08) 수정 2025.04.25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의 세부 내용과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등의 사항을 간호법 하위 법령으로 이관했습니다.

또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간호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PA간호사 업무범위는 마련 중”
    • 입력 2025-04-25 10:08:18
    • 수정2025-04-25 10:10:37
    사회
6월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의 세부 내용과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등의 사항을 간호법 하위 법령으로 이관했습니다.

또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간호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