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4억8천여만 원

입력 2025.04.25 (10:32) 수정 2025.04.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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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8천818건, 4억 8천5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이중 납부, 착오 신고,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및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스마트폰 앱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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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4억8천여만 원
    • 입력 2025-04-25 10:32:35
    • 수정2025-04-25 10:32:58
    사회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8천818건, 4억 8천5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이중 납부, 착오 신고,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및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스마트폰 앱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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