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고양이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위생·안전 기준 지켜야”
입력 2025.04.25 (10:58)
수정 2025.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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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견과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기준 등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희망하는 음식점은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손님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기준 등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희망하는 음식점은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손님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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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고양이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위생·안전 기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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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10:58:50
- 수정2025-04-25 11:29:10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견과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기준 등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희망하는 음식점은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손님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기준 등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희망하는 음식점은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손님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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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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