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가족돌봄청년 연령 39세로 상향’ 조례개정안 통과
입력 2025.04.25 (17:20)
수정 2025.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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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고,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 정보 등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 발굴,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정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고,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 정보 등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 발굴,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정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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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가족돌봄청년 연령 39세로 상향’ 조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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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17:20:19
- 수정2025-04-25 17:36:41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고,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 정보 등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 발굴,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정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고,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 정보 등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 발굴,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정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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