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년부터 담배 19개비 이상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25.04.26 (18:53)
수정 2025.04.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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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부터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면세 담배를 19개비 이상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달러에서 5천 홍콩달러, 약 92만 7천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3천홍콩달러, 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면세 담배를 19개비 이상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달러에서 5천 홍콩달러, 약 92만 7천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3천홍콩달러, 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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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내년부터 담배 19개비 이상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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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6 18:53:49
- 수정2025-04-26 19:15:48

홍콩이 내년부터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면세 담배를 19개비 이상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달러에서 5천 홍콩달러, 약 92만 7천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3천홍콩달러, 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면세 담배를 19개비 이상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천 홍콩달러에서 5천 홍콩달러, 약 92만 7천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됩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3천홍콩달러, 약 55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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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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