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충실의무, 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

입력 2025.04.27 (15:40) 수정 2025.04.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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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미국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가 추진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한다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있다"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어느 나라건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무죄 판결 이후,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해석이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 보니,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정권 초부터 추진해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최소한 어떤 한계를 넘으면 의무의 대상이 되게 장치를 만들자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이제는 180석 야당이 이것(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었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지속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했지만,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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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미국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가 추진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한다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있다"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어느 나라건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무죄 판결 이후,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해석이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 보니,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정권 초부터 추진해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최소한 어떤 한계를 넘으면 의무의 대상이 되게 장치를 만들자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이제는 180석 야당이 이것(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었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지속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했지만,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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