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최대 3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입력 2025.04.28 (11:10)
수정 2025.04.28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후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내일(29일) 공포·시행되며,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내일(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개정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내일(29일) 공포·시행되며,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내일(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개정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최대 3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
- 입력 2025-04-28 11:10:13
- 수정2025-04-28 11:21:57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후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내일(29일) 공포·시행되며,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내일(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개정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내일(29일) 공포·시행되며,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내일(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개정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