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역 봤더니…부정청약 적발 ‘우수수’

입력 2025.04.29 (11:00) 수정 2025.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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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아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상반기보다 3배 넘게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 결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적발건수 127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39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을 141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장결혼 또는 이혼’과 ‘위조 또는 자격 조작’, ‘불법 전매’는 각각 2건씩 6건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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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내역 봤더니…부정청약 적발 ‘우수수’
    • 입력 2025-04-29 11:00:52
    • 수정2025-04-29 11:04:04
    경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아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상반기보다 3배 넘게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 결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적발건수 127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39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을 141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장결혼 또는 이혼’과 ‘위조 또는 자격 조작’, ‘불법 전매’는 각각 2건씩 6건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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