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없어”

입력 2025.04.29 (11:16) 수정 2025.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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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뒤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달라진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5~6월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에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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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없어”
    • 입력 2025-04-29 11:16:08
    • 수정2025-04-29 11:17:47
    경제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뒤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달라진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5~6월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에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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