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

입력 2025.04.29 (14:15) 수정 2025.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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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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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재차 보석 청구
    • 입력 2025-04-29 14:15:35
    • 수정2025-04-29 14:24:35
    사회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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