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 추가 서명
입력 2025.04.29 (18:11)
수정 2025.04.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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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세 건에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현지시각 28일 미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해 집행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른바 ‘피난처’ 도시, 즉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도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아 왔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엔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 반대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제재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업용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전문 운전기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교통안전위원회, 국경 수비대와 과적 단속 직원 등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영어 능력 시험과 그 집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예정이며, 운전기사가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현지시각 28일 미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해 집행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른바 ‘피난처’ 도시, 즉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도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아 왔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엔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 반대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제재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업용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전문 운전기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교통안전위원회, 국경 수비대와 과적 단속 직원 등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영어 능력 시험과 그 집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예정이며, 운전기사가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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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 추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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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18:11:49
- 수정2025-04-29 18:26:41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세 건에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현지시각 28일 미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해 집행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른바 ‘피난처’ 도시, 즉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도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아 왔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엔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 반대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제재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업용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전문 운전기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교통안전위원회, 국경 수비대와 과적 단속 직원 등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영어 능력 시험과 그 집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예정이며, 운전기사가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현지시각 28일 미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해 집행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른바 ‘피난처’ 도시, 즉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도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아 왔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엔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 반대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제재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업용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전문 운전기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교통안전위원회, 국경 수비대와 과적 단속 직원 등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영어 능력 시험과 그 집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예정이며, 운전기사가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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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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