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가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간부공무원을 신속하게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의 갑질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남구가 부당하게 재심 청구를 해 '징계 또는 경고 사유 해당'으로 수위가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원결정은 피해 사실을 최소한만 인정한 것인데 이마저도 구청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청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를 신속하게 징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1차 의결을 한 뒤에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 A 동장이 직원에게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못한다며 폭언했다는 신고가 노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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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의혹’ 공무원 재심에서 징계 수위 낮아져…“2차 가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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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18:21:3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가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간부공무원을 신속하게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의 갑질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남구가 부당하게 재심 청구를 해 '징계 또는 경고 사유 해당'으로 수위가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원결정은 피해 사실을 최소한만 인정한 것인데 이마저도 구청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청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를 신속하게 징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1차 의결을 한 뒤에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 A 동장이 직원에게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못한다며 폭언했다는 신고가 노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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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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