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때문에 악취저감시설도 못해요”…농가 울상
입력 2025.04.29 (19:24)
수정 2025.04.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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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소, 돼지값 하락 속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일부 농가는 유난히 농장 운영이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지역의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철원의 양돈농가입니다.
낡은 돈사 지붕에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건물 옆면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시설 현대화 공사는 꿈도 못꿉니다.
[오명준/농장주 : "돼지를 좀 더 잘 키우고자 건축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농장의 재건축, 재축, 신축 등이 완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원 전체 농가의 절반인 2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2020년 철원군이 만든 조례 때문입니다.
양돈농가 입지 규정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조례가 '전부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공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물론,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시설 공사는 물론, 화재나 재해 등 피해 복구 공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농장 문을 닫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전권표/양돈협회 철원지부장 : "일체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눈이 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짓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철원군은 당시,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 노후 농장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며, 법적 검토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합니다.
각종 처리시설 설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유용/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 "개축도 못하게 하는 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점점 강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더 이상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철원군은 바뀐 양돈환경과 군민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최근 소, 돼지값 하락 속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일부 농가는 유난히 농장 운영이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지역의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철원의 양돈농가입니다.
낡은 돈사 지붕에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건물 옆면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시설 현대화 공사는 꿈도 못꿉니다.
[오명준/농장주 : "돼지를 좀 더 잘 키우고자 건축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농장의 재건축, 재축, 신축 등이 완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원 전체 농가의 절반인 2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2020년 철원군이 만든 조례 때문입니다.
양돈농가 입지 규정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조례가 '전부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공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물론,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시설 공사는 물론, 화재나 재해 등 피해 복구 공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농장 문을 닫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전권표/양돈협회 철원지부장 : "일체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눈이 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짓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철원군은 당시,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 노후 농장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며, 법적 검토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합니다.
각종 처리시설 설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유용/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 "개축도 못하게 하는 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점점 강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더 이상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철원군은 바뀐 양돈환경과 군민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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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19:24:46
- 수정2025-04-29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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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 돼지값 하락 속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일부 농가는 유난히 농장 운영이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지역의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철원의 양돈농가입니다.
낡은 돈사 지붕에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건물 옆면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시설 현대화 공사는 꿈도 못꿉니다.
[오명준/농장주 : "돼지를 좀 더 잘 키우고자 건축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농장의 재건축, 재축, 신축 등이 완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원 전체 농가의 절반인 2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2020년 철원군이 만든 조례 때문입니다.
양돈농가 입지 규정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조례가 '전부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공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물론,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시설 공사는 물론, 화재나 재해 등 피해 복구 공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농장 문을 닫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전권표/양돈협회 철원지부장 : "일체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눈이 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짓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철원군은 당시,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 노후 농장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며, 법적 검토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합니다.
각종 처리시설 설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유용/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 "개축도 못하게 하는 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점점 강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더 이상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철원군은 바뀐 양돈환경과 군민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최근 소, 돼지값 하락 속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일부 농가는 유난히 농장 운영이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지역의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철원의 양돈농가입니다.
낡은 돈사 지붕에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건물 옆면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시설 현대화 공사는 꿈도 못꿉니다.
[오명준/농장주 : "돼지를 좀 더 잘 키우고자 건축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농장의 재건축, 재축, 신축 등이 완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원 전체 농가의 절반인 2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2020년 철원군이 만든 조례 때문입니다.
양돈농가 입지 규정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조례가 '전부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공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물론,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시설 공사는 물론, 화재나 재해 등 피해 복구 공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농장 문을 닫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전권표/양돈협회 철원지부장 : "일체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눈이 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짓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철원군은 당시,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 노후 농장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며, 법적 검토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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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리시설 설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유용/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 "개축도 못하게 하는 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점점 강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더 이상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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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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