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악성 미분양 취득세 25% 감면 추진

입력 2025.04.30 (09:57) 수정 2025.04.30 (1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 악성 미분양 취득세 25% 감면 추진
    • 입력 2025-04-30 09:57:50
    • 수정2025-04-30 10:12:44
    930뉴스(부산)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