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악성 미분양 취득세 25% 감면 추진
입력 2025.04.30 (09:57)
수정 2025.04.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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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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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악성 미분양 취득세 25%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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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09:57:50
- 수정2025-04-30 10:12:44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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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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