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11곳 불공정 약관 개선…“주말예약,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입력 2025.04.30 (11:19)
수정 2025.04.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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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환불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세웠던 대중형 골프장 100여 곳이, 표준약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던 111곳(31.3%)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2023년 분리 개편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2~3일 전이나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에는 팀별 이용요금의 10%,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는 이용요금의 20%, 당일 예약 취소나 ‘노쇼’의 경우 이용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에 입장한 손님이 이용을 중단할 경우, 개인 사정·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에 따라 환불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중형 골프장의 31.3%는 이같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부과와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원에 계속 접수돼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두 차례의 개선 권고를 통해 경기도 소재 33곳을 비롯한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모두 약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던 111곳(31.3%)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2023년 분리 개편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2~3일 전이나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에는 팀별 이용요금의 10%,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는 이용요금의 20%, 당일 예약 취소나 ‘노쇼’의 경우 이용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에 입장한 손님이 이용을 중단할 경우, 개인 사정·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에 따라 환불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중형 골프장의 31.3%는 이같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부과와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원에 계속 접수돼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두 차례의 개선 권고를 통해 경기도 소재 33곳을 비롯한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모두 약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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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형 골프장 11곳 불공정 약관 개선…“주말예약, 4일 전까지 무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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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11:19:39
- 수정2025-04-30 11:20:13

예약 취소 환불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세웠던 대중형 골프장 100여 곳이, 표준약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던 111곳(31.3%)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2023년 분리 개편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2~3일 전이나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에는 팀별 이용요금의 10%,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는 이용요금의 20%, 당일 예약 취소나 ‘노쇼’의 경우 이용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에 입장한 손님이 이용을 중단할 경우, 개인 사정·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에 따라 환불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중형 골프장의 31.3%는 이같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부과와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원에 계속 접수돼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두 차례의 개선 권고를 통해 경기도 소재 33곳을 비롯한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모두 약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던 111곳(31.3%)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2023년 분리 개편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2~3일 전이나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에는 팀별 이용요금의 10%,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는 이용요금의 20%, 당일 예약 취소나 ‘노쇼’의 경우 이용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에 입장한 손님이 이용을 중단할 경우, 개인 사정·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에 따라 환불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중형 골프장의 31.3%는 이같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부과와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원에 계속 접수돼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두 차례의 개선 권고를 통해 경기도 소재 33곳을 비롯한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모두 약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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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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