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방지’ 첫 정부 대책…보호센터 설립·등록 의무화 추진

입력 2025.04.30 (15:08) 수정 2025.04.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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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 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유주의 말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말 생산과 승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말 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말 복지 관련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한국마사회에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의 학대, 방치 행위로 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할 때 신고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 신고자에게 사례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말 산업 실태조사’ 때도 말 사육두수와 건강상태, 사육환경, 복지 인식 수준 등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말 등록도 내년에 말산업육성법을 개정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복지가 취약한 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신설하고,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말 두수는 2020년 26,525두에서 지난해 27,521두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사업체 수도 2020년 2,513곳에서 지난해 2,668곳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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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가 지속 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유주의 말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말 생산과 승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말 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말 복지 관련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한국마사회에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의 학대, 방치 행위로 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할 때 신고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 신고자에게 사례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말 산업 실태조사’ 때도 말 사육두수와 건강상태, 사육환경, 복지 인식 수준 등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말 등록도 내년에 말산업육성법을 개정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복지가 취약한 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신설하고,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말 두수는 2020년 26,525두에서 지난해 27,521두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사업체 수도 2020년 2,513곳에서 지난해 2,668곳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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