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 의심되면 공사중지·교통통제”…서울 지하안전 조례 통과
입력 2025.04.30 (15:46)
수정 2025.04.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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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땅 꺼짐 의심 상황 발생시 서울시장이 공사를 멈추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교통 통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장 영향 범위 안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교통 통제 등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서울시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장 영향 범위 안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교통 통제 등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서울시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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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꺼짐 의심되면 공사중지·교통통제”…서울 지하안전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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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15:46:08
- 수정2025-04-30 15:57:45

지하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땅 꺼짐 의심 상황 발생시 서울시장이 공사를 멈추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교통 통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장 영향 범위 안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교통 통제 등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서울시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장 영향 범위 안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교통 통제 등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수관로 정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서울시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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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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