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기한 연장

입력 2025.04.30 (16:48) 수정 2025.04.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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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원 후보 추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당초 지난 28일 마감이었던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다음 달 12일로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 6곳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병협을 제외한 5곳은 추천을 하는 대신 복지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 이상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이때 '공급자 대표 단체'로서 추천 자격이 있는 곳은 병협과 의협 뿐이고, 그중에서도 의협 몫 추천 위원 7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의 경우 위원 추천권한을 '중앙회'(의협)만 갖는다고 법상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를 비롯해 이미 추천을 마친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추계위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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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사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기한 연장
    • 입력 2025-04-30 16:48:15
    • 수정2025-04-30 16:50:14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원 후보 추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당초 지난 28일 마감이었던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다음 달 12일로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 6곳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병협을 제외한 5곳은 추천을 하는 대신 복지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 이상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이때 '공급자 대표 단체'로서 추천 자격이 있는 곳은 병협과 의협 뿐이고, 그중에서도 의협 몫 추천 위원 7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의 경우 위원 추천권한을 '중앙회'(의협)만 갖는다고 법상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를 비롯해 이미 추천을 마친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추계위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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