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금품 수수’ LS증권·신한은행 관계자 재판행

입력 2025.04.30 (17:13) 수정 2025.04.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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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부동산 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B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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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17:13:23
    • 수정2025-04-30 17:22:02
    사회
대출 대가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부동산 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B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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