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령공원 개발사업’ 총괄 전 경기 광주시 국장 구속기소
입력 2025.04.30 (17:26)
수정 2025.04.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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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광주시청 전직 국장급 공무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광주시청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 등으로 어제(2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청된 업체 대표 등은 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의 주무국장이던 A 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9천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해당 건설업자들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23년 9월 뇌물수수 혐의만 받은 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계좌 추적과 녹취록, 자동차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A 씨의 사후수뢰 혐의도 추가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광주시청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 등으로 어제(2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청된 업체 대표 등은 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의 주무국장이던 A 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9천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해당 건설업자들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23년 9월 뇌물수수 혐의만 받은 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계좌 추적과 녹취록, 자동차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A 씨의 사후수뢰 혐의도 추가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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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17:26:17
- 수정2025-04-30 17:48:58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광주시청 전직 국장급 공무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광주시청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 등으로 어제(2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청된 업체 대표 등은 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의 주무국장이던 A 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9천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해당 건설업자들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23년 9월 뇌물수수 혐의만 받은 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계좌 추적과 녹취록, 자동차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A 씨의 사후수뢰 혐의도 추가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광주시청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 등으로 어제(2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청된 업체 대표 등은 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의 주무국장이던 A 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9천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해당 건설업자들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2023년 9월 뇌물수수 혐의만 받은 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계좌 추적과 녹취록, 자동차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A 씨의 사후수뢰 혐의도 추가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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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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