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재명 상고심’ 공방…“유죄일 수 없어”·“제대로 판결해야”

입력 2025.04.30 (18:40) 수정 2025.04.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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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30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고 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된 만큼 유죄 취지의 판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서 제기된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 “형량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됐을 때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니 온 국민이 ‘사법부가 정치화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행정부까지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선고가 빠르다는 질의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나서부터 선고까지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 사건이 접수되고 관리 재판부에 배당된 후로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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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30 1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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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30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고 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된 만큼 유죄 취지의 판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서 제기된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 “형량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됐을 때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니 온 국민이 ‘사법부가 정치화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행정부까지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선고가 빠르다는 질의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나서부터 선고까지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 사건이 접수되고 관리 재판부에 배당된 후로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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