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 4명,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5.04.30 (20:09) 수정 2025.04.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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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인권침해를 당한 이른바 '녹화공작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오늘(30일) 권 모 씨 등 녹화공작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나 여러 자료에 비춰 봤을 때 피해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려워 인정하는 부분에 기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구한 금액 대비 굉장히 낮은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과와 보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며, UN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군 보안사령부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병사들에게 '좌경 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프락치 공작을 강요하며 폭행·불법구금·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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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20:09:18
    • 수정2025-04-30 20:34:18
    사회
1980년대 군사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인권침해를 당한 이른바 '녹화공작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오늘(30일) 권 모 씨 등 녹화공작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나 여러 자료에 비춰 봤을 때 피해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려워 인정하는 부분에 기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구한 금액 대비 굉장히 낮은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과와 보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반복했다며, UN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군 보안사령부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병사들에게 '좌경 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프락치 공작을 강요하며 폭행·불법구금·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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