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신고 영업’ 쉬인에 과태료 700만 원

입력 2025.04.30 (20:09) 수정 2025.04.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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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쉬인’이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쉬인 운영사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쉬인은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최소한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곳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 전자상거래법상을 어기고 환불 처리 기간을 길게 운영해온 혐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교환을 금지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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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20:09:18
    • 수정2025-04-30 20:28:25
    경제
중국계 이커머스 ‘쉬인’이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쉬인 운영사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쉬인은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최소한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곳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 전자상거래법상을 어기고 환불 처리 기간을 길게 운영해온 혐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교환을 금지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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