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오늘 오후 3시 선고

입력 2025.05.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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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일)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만입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에게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KBS 등 TV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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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오늘 오후 3시 선고
    • 입력 2025-05-01 01:00:52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일)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만입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에게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KBS 등 TV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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