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항소심 20년 구형
입력 2025.05.01 (07:52)
수정 2025.05.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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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거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등 A씨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많은 만큼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등 A씨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많은 만큼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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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항소심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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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07:52:02
- 수정2025-05-01 08:13:39

검찰은 어제(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거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등 A씨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많은 만큼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등 A씨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많은 만큼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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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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