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25.05.01 (08:02)
수정 2025.05.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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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합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합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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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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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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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합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합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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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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