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74명 추가 인정…전체 3만 명 육박

입력 2025.05.01 (09:54) 수정 2025.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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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이 추가로 인정돼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전체 피해자가 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540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됐고, 17.5%는 부결됐습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 848건 들어왔고,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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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1 09:54:49
    • 수정2025-05-01 10:08:01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이 추가로 인정돼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전체 피해자가 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540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됐고, 17.5%는 부결됐습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 848건 들어왔고,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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