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5.05.01 (10:52) 수정 2025.05.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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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200만 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 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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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5-05-01 10:52:34
    • 수정2025-05-01 10:54:16
    사회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200만 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 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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