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색 순위 조정’ 쿠팡 불구속 기소…“16만여 회 인위 조정”
입력 2025.05.01 (11:46)
수정 2025.05.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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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 쿠팡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회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PB)'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만 회에 걸쳐 5만1천300개의 상품을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PB 상품과 유통기한이 짧거나 유행주기가 짧아 재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신선·패션상품은 약 5년간 12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고, 일부 PB상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1년 9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시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검색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중개상품은 직매입상품 이나 PB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순위 3위 이상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검색 순위가 높을 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와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쿠팡 내부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최상위에 고정 배치된 일부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상당, 매출액은 76% 상당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 쿠팡은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도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자기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부분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회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PB)'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만 회에 걸쳐 5만1천300개의 상품을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PB 상품과 유통기한이 짧거나 유행주기가 짧아 재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신선·패션상품은 약 5년간 12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고, 일부 PB상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1년 9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시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검색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중개상품은 직매입상품 이나 PB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순위 3위 이상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검색 순위가 높을 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와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쿠팡 내부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최상위에 고정 배치된 일부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상당, 매출액은 76% 상당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 쿠팡은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도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자기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부분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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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1:46:26
- 수정2025-05-01 14:42:42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 쿠팡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회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PB)'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만 회에 걸쳐 5만1천300개의 상품을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PB 상품과 유통기한이 짧거나 유행주기가 짧아 재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신선·패션상품은 약 5년간 12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고, 일부 PB상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1년 9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시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검색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중개상품은 직매입상품 이나 PB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순위 3위 이상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검색 순위가 높을 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와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쿠팡 내부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최상위에 고정 배치된 일부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상당, 매출액은 76% 상당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 쿠팡은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도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자기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부분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회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PB)'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만 회에 걸쳐 5만1천300개의 상품을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PB 상품과 유통기한이 짧거나 유행주기가 짧아 재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신선·패션상품은 약 5년간 12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고, 일부 PB상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1년 9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시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검색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처럼 고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중개상품은 직매입상품 이나 PB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색순위 3위 이상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검색 순위가 높을 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와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쿠팡 내부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최상위에 고정 배치된 일부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상당, 매출액은 76% 상당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 쿠팡은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도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자기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부분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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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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