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원료 용도변경 요건 확대…전쟁·재해·감염병 포함
입력 2025.05.01 (17:53)
수정 2025.05.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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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이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돼 원료 수급 불안정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해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기에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이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돼 원료 수급 불안정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해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기에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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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7:53:40
- 수정2025-05-01 18:02:2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이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돼 원료 수급 불안정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해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기에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이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돼 원료 수급 불안정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해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기에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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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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