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공직선거법 취지 따라 적시 처리…신속·집약 심리”
입력 2025.05.01 (20:11)
수정 2025.05.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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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사건이 대법원이 접수된 지 34일,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법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건은 1·2심에서 절차가 지연돼 공소제기일로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등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친 끝에 신속히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사건이 대법원이 접수된 지 34일,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법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건은 1·2심에서 절차가 지연돼 공소제기일로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등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친 끝에 신속히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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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상고심, 공직선거법 취지 따라 적시 처리…신속·집약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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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20:11:56
- 수정2025-05-01 20:17: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사건이 대법원이 접수된 지 34일,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법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건은 1·2심에서 절차가 지연돼 공소제기일로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등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친 끝에 신속히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사건이 대법원이 접수된 지 34일,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법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건은 1·2심에서 절차가 지연돼 공소제기일로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등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친 끝에 신속히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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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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