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 판결 확정
입력 2025.05.02 (11:02)
수정 2025.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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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와 검찰은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 형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씨와 검찰은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 형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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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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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11:02:39
- 수정2025-05-02 11:04:5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와 검찰은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 형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씨와 검찰은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 형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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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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