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무위원 11명 이상 출석 시 국무회의 가능”…정족수 논란 일축

입력 2025.05.02 (14:59) 수정 2025.05.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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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사퇴로 촉발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행안부는 국무위원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문제 없이 개의가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은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무회의 구성 기준일 뿐, 실제 회의 개최 요건은 다르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성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21명의 과반인 11명으로, 사퇴나 공석으로 자리가 비어 있어도 현재 임명된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2일) 기준 대통령과 총리, 5개 부처 장관 등 7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재적 국무위원은 14명입니다.

행안부는 “과거에도 재적 위원이 15명 미만이었던 사례가 있었고, 출석 인원이 14명 이하였던 국무회의도 2021년 이후 87차례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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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2 14:59:05
    • 수정2025-05-02 15:02:38
    사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사퇴로 촉발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행안부는 국무위원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문제 없이 개의가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은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무회의 구성 기준일 뿐, 실제 회의 개최 요건은 다르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성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21명의 과반인 11명으로, 사퇴나 공석으로 자리가 비어 있어도 현재 임명된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2일) 기준 대통령과 총리, 5개 부처 장관 등 7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재적 국무위원은 14명입니다.

행안부는 “과거에도 재적 위원이 15명 미만이었던 사례가 있었고, 출석 인원이 14명 이하였던 국무회의도 2021년 이후 87차례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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