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5.05.02 (15:33) 수정 2025.05.02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전 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 등은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심위는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위원은 복귀했습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잇달아 종료됐습니다.

방심위는 류 전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 김정수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 입력 2025-05-02 15:33:50
    • 수정2025-05-02 15:34:04
    사회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전 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 등은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심위는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위원은 복귀했습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잇달아 종료됐습니다.

방심위는 류 전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 김정수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