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

입력 2025.05.02 (15:54) 수정 2025.05.02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어제(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
    • 입력 2025-05-02 15:54:42
    • 수정2025-05-02 15:57:03
    사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어제(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