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
입력 2025.05.02 (15:54)
수정 2025.05.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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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어제(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호중 씨 측은 어제(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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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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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15:54:42
- 수정2025-05-02 15:57:03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어제(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호중 씨 측은 어제(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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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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