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이재명 재판 논란 여전
입력 2025.05.02 (15:59)
수정 2025.05.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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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https://youtu.be/4ejxVmb66S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 엇갈립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을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변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준: 이게 또 한 전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 송국건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송국건: 일단 본인의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마 명분이 개헌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도 대통령에게 과대하게 집중된 권한, 권한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또 지금 정치권 전반에서 다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지금 당장 개헌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그 차원에서 그냥 반이재명,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개헌을 연대로 해서 하나의 빅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개헌을 매개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던. 그래서 결국 3년만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2028년 총선 때 대선하고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종의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전 대행 입장에서는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5년 임기를 단축해서 3년만 하겠다. 물론 이 공약은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내놓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 개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은 다른 욕심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대통령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단축을 내놨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같이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소수당이니까 개헌을 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내놓은 것이 거국 내각입니다.
◎김용준: 거국 내각.
▼송국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그러면 개헌의 동력도 거기서부터 얻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 전 총리의 이 3년 차 퇴임, 2년 안에 어떻게든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 차에는 퇴임을 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개헌의 필요성도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또 민주당도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국면 속에서 과연 개헌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첫걸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덕수, 이제는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대행은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개헌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덕수 후보가 불과 한 달 전에 본인이 이번 대선을 아주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심판 복장을 벗어 던지고 느닷없이 선수 복장을 입고 다시 링의 한가운데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상 총리와 권한대행 직위를 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건 선거운동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책임 총리를 3년 동안 지속해왔던 분이 갑자기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께 염치가 있는 행위인지 또는 무책임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심판대에 올라간 만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에 대한 촘촘한 그런 심판을 한 번 좀 검증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여쭤볼까 싶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행보는 이 말에 반하는 행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일단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죠. 상황 변화가 생겨서, 특히 범보수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외연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이 밖에서부터 나왔어요.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나왔고 또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도 대선 후보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도 일종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됐으니까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범여권,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의회 폭거, 이런 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때 헌재 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같은 것은 절차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3년 동안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당을 힘으로 많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은 민주당에게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본인이 대행직을 물러나고 나왔는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비상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초비상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행을, 총리를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선관위에서 최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날짜만 공고를 하고 그걸로 역할이 끝난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또 참정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김용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연일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거는 그동안 출마 결심을 하고 그동안 보인 행보들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국 차원에서 이걸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일자를 정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건지, 또 하나, 선거법 위반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뭔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특히 지금 한덕수 후보의, 후보가 권한대행 시절일 때 총리 비서실장을 했다든지 하는 여러 총리의 보좌를 했던 분들이 지금 사실상 선거 캠프에 합류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류하기 이전부터 지난 한 2주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대선 출마설이 나돌던 때가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관권 선거운동이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그런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이나 일정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배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배포한 국민추대위에서 이 보도 자료는 총리실에서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자연인으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당연히 총리로 있었던 어제까지 총리 비서실에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됐다면, 됐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연히 고발 들어가고 고발 들어가면 수사까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누군가 그 안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쉽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공무원에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거나 또는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공무원 신분, 오늘부터는 이제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분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또 이게 지금 후보 주위에서 이 상황을 돕고 있는, 소위 캠프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어디 출신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조직원들을 활용한 관권 선거라든지 사전 선거 준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황들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국건: 업무 영역이 그렇게 딱 끊어지지 않아요. 정무 라인이잖아요. 저희들이 소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이야기하잖아요. 늘공, 늘상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참모들이야 그런 데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런 의미인데...
◎김용준: 다른 일을 하시다 공무원으로 오신 분.
▼송국건: 그러니까 주로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죠.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서 이번에 그 일을 하고, 한 걸로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캠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가령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무실장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정치권에서 다 들어갔어요.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이고 정무 파트를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정무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직 총리들도 나중에 나와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무 라인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혀 그 준비를 완전히 하지 않고 국무총리 일만 했을까? 그렇게 따지면 정무 라인, 그러니까 정무 쪽을 담당을 하는, 정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이쪽하고 어떤 정책 쪽 담당하는 참모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에 정치 행보와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김용준: 무 썰듯이 썰기가 어렵다.
▼송국건: 썰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진욱: 저는 그 부분에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까지를 할 수 있느냐,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로 순수한 행정을 한 중에, 정부의 일을 하는 중에 이 부분이 약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미리 사퇴하고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돕는 참모의 역할을 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했던 행위는 분명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 선언문을 쓰고 일정이나 이런 보도 자료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세냐 아니면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후보로서의 할 역할에 대한 보좌는 그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부분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김용준: 직권남용까지.
▼송국건: 지금 그 사례로 드신 것이 출마 선언문인데, 출마 선언문은 제가 알기로 비서실장하고 메시지 담당 비서관이 있어요. 비서관이 퇴임하고 나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대권행을 도와줬을 것이다, 현직 참모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도와줬다는 게 뭘 도와줬다는 건지 지금 확실히 나온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 같은 거 짜는 거, 그 일정 짜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포로 간다든가, 아니면...
◎김용준: 광주 공장에.
▼송국건: 광주 자동차 공장. 이거는 지금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자동차 문제는 그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조선소 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분야예요. 그리고 2 플러스 2 재무 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총리가 현장을 간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그 일정을 짠 것이, 왜 그게 그냥 선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전의 움직임이었는지 어디까지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하는 분, 한번 경험이 있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런데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그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탄핵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덕수의 퇴임으로 다시 대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한덕수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최상목 탄핵은 진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용준: 어제 비공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일부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왜 최상목한테 묻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안 했으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진행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인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 때문에 민주당이 매우 감정적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방금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도 브리핑을 하신 장면이 나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받는 권한대행이 누가 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분명히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 조사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 시절에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이 기재부 장관에게 주는 쪽지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명령을 내렸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충분히 탄핵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탄핵의 이유는 분명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오면서 일단 이걸 유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받게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탄핵안을 진행한 것인데, 어제 이제 밤에, 밤늦게 탄핵안이 올라가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낮에, 오후에 퇴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퇴임 선언을 하고 퇴근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다시 권한대행으로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기이한 행태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책임을 묻겠다,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방식이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안을 통과해가지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정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퇴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리해 준 한덕수 권한대행도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퇴가 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그런 이후에 다시 차순위자인 지금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이것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민주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결과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부총리조차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탓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탄핵을 확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의도 했고 조사도 했고 그냥 유보를 해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서 왜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결재를 했느냐까지 얘기하셨네요.
▼송국건: 사직서를 냈지만 자정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죠. 그러니까 결재권이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한밤중에 결재를 한 것이고 또 재가를 한 것이고. 이 한덕수 대행이, 전 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론에 다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사퇴하면 최상목 전 대행이 다시 대대행이 된다.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한덕수 다음이 최상목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전에 탄핵을 해버렸어야죠. 그런데 하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그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화풀이다, 분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화풀이, 분풀이 차원도 있겠지만 더 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탄핵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대선을 아주 대혼란 속에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핵도 하고 지금 발언도 굉장히 세졌지 않습니까? 발언도 세지고 지금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법관들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남은 기간을 아주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고 막 해서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사법 위기,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크게 불거졌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이슈가 대선 이슈가 한 달 동안 거기에 쏠리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분풀이 차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최상목 전 대행을 탄핵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 질문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 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무회의가요, 헌법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 부총리까지 사퇴해서 15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혹시 근거가 되실 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송국건: 있죠.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그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 88조죠. 88조에 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우리 부처가 19개입니다. 19개인데 그중에서 5명이 지금 사표를 내거나...
◎김용준: 공석이죠.
▼송국건: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에요.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15명 안에 안 들어가는, 그거보다 하나 모자라죠. 모자라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돼서 나중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마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헌법에서 이야기한 15개 이상 30개 이하는 부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결원이 있어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9개 부처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14명이 국무회의를 해도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또 하나, 이걸 보시면 돼요. 헌법에 보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구성 요건이잖아요. 구성 요건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8명, 8명에서 이렇게 표결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은 9명이지만 8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요건은 15명 이상이지만 현원이 14명이면 14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용준: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가 됐는데, 법사위에 회부가 됐고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취지 사유는 뭘까요? 심 총장은 지금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욱: 글쎄 심 총장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사실 관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몇 주 전부터 언론를 통해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본인의 사퇴의 변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에서 예정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미리 선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해서 다퉈볼 기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진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상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서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용준: 이 역시 새롭게 나온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 총장은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요지는 이거였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이번 대법원이 천명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용준: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라면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남은 절차가 궁금하네요.
▼김진욱: 일단 항소심 재판부, 오늘 대법원이 또 속도전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을 내리고 나서 바로 오늘 서울고법으로 자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서울고법에서도 판결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담당했던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김용준: 형사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죠?
▼김진욱: 형사 6부는 제외되고 지금 이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 2부, 형사 7부,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부서로 아마 다시 사건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배당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심리를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항소심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또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형량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언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죄 취지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아마 형량을 평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죄 취지라고 하니까 100만 원 이상이 될지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어제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해석하고 관리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열린 것 아니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열두 분의 재판관 중에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결정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왔던 관례들, 그리고 특히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이 판례들을 써 왔는데 이 판례들을 상당히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가 개입되는 이런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누군가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는 모든 후보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송국건 평론가께도 그러면 어제 판결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함께 그렇다면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이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한 대법원인 만큼 확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송국건: 어제 판결은 명확하죠.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딱 하나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한 말, 특히 선거 때 한 말은 이것을 정치인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보면 안 되고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자르지 말고, 2심처럼 자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것과 거의 같은 논거였어요. 거의 같은 논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10명이잖아요. 10명, 10 대 2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2심 재판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파기환송을 하면 우리나라 3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5심제가 돼버려요. 고법에 다시 가잖아요. 네 번째 가고 고법에서 다시 또 대법을 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오늘도 바로 재판 서류를 송달을 오늘 하루 만에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하면 30일 이내, 6월 3일 전까지 저는 고법의 파기환송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무죄로는 못 해요. 유죄가 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유죄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이런 말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하고 똑같이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그 형량도 80만 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이게 대선 전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나오지만,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대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것을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하면 재상고를 7일 내에 해야 되니까 7일을 끌 거예요. 그다음에 재상고 이유서를 또 20일 내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20일을 또 끌면, 그것만 27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고법에서 결론이 나온 그 상황에서 아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남아 있으니까 출마를 하겠죠.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헌법 84조에 바로 이제 걸리는 문제가 대선 직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재판을 중단시킨다. 이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당히 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 그중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투표의 변수.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요,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판결문에 여섯 차례 직접 인용을 했는데, 대변인님, 지금 6개월 된 최신 판례도 두 사건이 판박이 판례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 싶습니다.
▼김진욱: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진욱: 같은 유형의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대법원이 내었다면 결국은 피고인이 한 명은 이학수 정읍시장이고 또 한 명은 이재명 후보라는 이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저 판례가 무슨 판례냐 하면, 22년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이학수 당시 후보가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엇갈리지도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물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전원합의체는 아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김용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사자나 재판부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이번에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진욱: 지난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마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 새롭게 그런 기준이 확립된 것으로 말씀 주시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최신 판례가 만들어졌다면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었는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밝힌 부분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퇴행적이었다. 이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왔던 그런 대법원의 판례들, 정착되어가는 판례들이 다시금 뒤로 많은 부분 퇴행적인 그런 퇴보를 겪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열 분의 재판관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법원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는가 하는 데에는 저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게 정말 순수한 법 논리나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야 할 방향을 대법원이 제시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대법원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너무나 많이 일반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출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지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다른 지금 야권에 있는 정당들이 문제 제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두 분 모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송 평론가께서는 그렇지 않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죠?
▼송국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읍시장, 정읍시장,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소부에서 했어요, 2부에서. 2부에서 해서, 2부에서 그때 어떻게 어떤 판례를 남겼느냐 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것을 똑같이 현직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우면 일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렇게 판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판례를 가지고 인용을 했고 그때 최은정 재판부에서는 그것뿐이 아니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판결이죠. 그것까지 가져가서 판례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도 똑같은 소부로 가서, 2부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돌렸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경우는 소부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갔고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 판례가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소부 2부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최은정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판례에서는 정치인의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에서 퇴행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최신 판례에서 최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 제84조입니다. 내용 잠깐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어제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법에서 밑줄 그어진 이 소추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전례도 없고 그런데 양측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송국건: 소추 의미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죠. 저도 이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소추가 도대체 한글로 풀이하면 뭘까 이렇게 보니까 한자를 제가 풀이를 해보면 소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소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는 거면...
◎김용준: 직역하면 그렇죠.
▼송국건: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소를 계속 끼어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어 사전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기소를 못 한다는 것뿐인데 이거 법적으로 그 전에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지난번에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또 거꾸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완종 리스트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니까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바로 재판이 끝나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간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온 것 중에 같은 헌법 안에 68조 2항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궐위가 됐을 때 90일 이내에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처럼.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을 했거나 판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게 있어요. 판결이 있다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것도 허영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재판은 진행되는 건 계속돼야 된다는 쪽에 물론 저번에 유권해석을 어느 언론사가 헌법재판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 대법원에도 하고 법제처에도 했지만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로 남는 거죠.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소수를 해석할 것인가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이 헌법 84조를 만든 입법 정신은 뭘까 헌법 정신은 뭘까 저는 그 부분은 저 뒤에 소추라는 것도 있지만 소추보다는 그 앞에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는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동안 내란 또는 외환죄라는 아주 중대한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점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다.
▼김진욱: 그리고 소추를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추를 지금 기소만 의미한다 이렇게 축소 협소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소추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그런 처벌의 대상이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기소 또 공소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련된 활동입니다. 이 기소 소추라는 자체에 단순한 기소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서 마지막 재판까지 이르게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한 처벌까지 가는 것이 이 소추의 광의의 의미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축소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좀 전에 헌법 60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용준: 68의 2요.
▼김진욱: 68조 거기에 보면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이번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지금 형사법적으로도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서는 분명히 파면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 혹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형입니다. 그 형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 84조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계의 다수설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조금 확장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법문을 좀 분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지금 법까지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는 일부 분들도 계신데 송국건 평론가님 먼저 듣고 이어서 듣겠습니다.
▼송국건: 저 법안뿐이 아니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84조 해석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위 체계인 법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김용준: 상위법을 하위법...
▼송국건: 상위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죠. 그전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대법원이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 체계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쫙 있어서 헌법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헌법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법을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뭉개버린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자체를 이게 좀 해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법과 충돌을 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해서 이것 역시도 계속 한 달 남은 대선 기간에 큰 혼란 속으로 몰아가서 그 혼란 속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시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용준: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의견 듣겠습니다.
▼김진욱: 우리나라에서의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 법령들에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약간의 구체성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위의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또 국회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지금 이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명확성을 불명확성을 해소시키는 법률로서 해소시키는 과정 이것이 입법 과정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이제 대선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대선 30일도 남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모두 국민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용준: 속보 내용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관련 선거법 서류가 신속하게 접수됐다는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의견 들어봤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 열었는데 메시지 보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김진욱: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종식을 시켜낼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란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그래서 모든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는 언제든지 연대 연합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선대위에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마는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우셨던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목표 의식은 뭐냐 하면 이 잘못된 방향에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돼서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고 나락의 길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고 그 취지에 맞춰서 다들 들어오셔서 한마음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특히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란을 종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바뀌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송국건: 일단 뭐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 자체가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탄핵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탄핵도 사실 108석으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거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바뀌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원론적인데 그다음 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족했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떤 개헌 같은 것도 뒤로 다 돌리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으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도 벌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도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세력, 내란 종식, 이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거고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내란 종식 이걸로 일종의 적폐 몰이를 할 겁니다. 내란을 종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 몰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84조 적용 문제가 나중에 끝까지 가요. 나중에 4건의 재판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희석을 시키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쪽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죠.
◎김용준: 국민의힘의 오늘 한동훈 경선 후보가 경남 창원에 갔다가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뒤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화제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김용준: 이게 그...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쓰겠습니다. 개싸움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가요. 본인은 180대 1로 싸워봤다. 이 주장의 연장선인가요?
▼김진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대선을 개싸움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 골목길에서 패싸움하듯이 개싸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한 사람만 꺾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이런 식으로 이번 대선을 규정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악어의 눈물과 같은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당시에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시켜야 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들 또 비상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데 동조했던 그런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했다, 반성한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반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구체성 없는 반성과 사과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20초 남았네요. 내일 최종 후보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송국건: 일단은 50%가 당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쪽에서는 탄핵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당원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네. 내일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그리고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https://youtu.be/4ejxVmb66S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 엇갈립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을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변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준: 이게 또 한 전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 송국건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송국건: 일단 본인의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마 명분이 개헌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도 대통령에게 과대하게 집중된 권한, 권한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또 지금 정치권 전반에서 다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지금 당장 개헌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그 차원에서 그냥 반이재명,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개헌을 연대로 해서 하나의 빅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개헌을 매개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던. 그래서 결국 3년만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2028년 총선 때 대선하고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종의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전 대행 입장에서는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5년 임기를 단축해서 3년만 하겠다. 물론 이 공약은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내놓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 개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은 다른 욕심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대통령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단축을 내놨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같이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소수당이니까 개헌을 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내놓은 것이 거국 내각입니다.
◎김용준: 거국 내각.
▼송국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그러면 개헌의 동력도 거기서부터 얻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 전 총리의 이 3년 차 퇴임, 2년 안에 어떻게든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 차에는 퇴임을 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개헌의 필요성도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또 민주당도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국면 속에서 과연 개헌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첫걸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덕수, 이제는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대행은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개헌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덕수 후보가 불과 한 달 전에 본인이 이번 대선을 아주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심판 복장을 벗어 던지고 느닷없이 선수 복장을 입고 다시 링의 한가운데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상 총리와 권한대행 직위를 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건 선거운동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책임 총리를 3년 동안 지속해왔던 분이 갑자기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께 염치가 있는 행위인지 또는 무책임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심판대에 올라간 만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에 대한 촘촘한 그런 심판을 한 번 좀 검증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여쭤볼까 싶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행보는 이 말에 반하는 행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일단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죠. 상황 변화가 생겨서, 특히 범보수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외연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이 밖에서부터 나왔어요.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나왔고 또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도 대선 후보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도 일종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됐으니까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범여권,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의회 폭거, 이런 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때 헌재 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같은 것은 절차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3년 동안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당을 힘으로 많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은 민주당에게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본인이 대행직을 물러나고 나왔는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비상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초비상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행을, 총리를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선관위에서 최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날짜만 공고를 하고 그걸로 역할이 끝난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또 참정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김용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연일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거는 그동안 출마 결심을 하고 그동안 보인 행보들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국 차원에서 이걸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일자를 정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건지, 또 하나, 선거법 위반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뭔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특히 지금 한덕수 후보의, 후보가 권한대행 시절일 때 총리 비서실장을 했다든지 하는 여러 총리의 보좌를 했던 분들이 지금 사실상 선거 캠프에 합류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류하기 이전부터 지난 한 2주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대선 출마설이 나돌던 때가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관권 선거운동이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그런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이나 일정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배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배포한 국민추대위에서 이 보도 자료는 총리실에서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자연인으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당연히 총리로 있었던 어제까지 총리 비서실에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됐다면, 됐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연히 고발 들어가고 고발 들어가면 수사까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누군가 그 안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쉽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공무원에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거나 또는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공무원 신분, 오늘부터는 이제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분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또 이게 지금 후보 주위에서 이 상황을 돕고 있는, 소위 캠프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어디 출신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조직원들을 활용한 관권 선거라든지 사전 선거 준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황들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국건: 업무 영역이 그렇게 딱 끊어지지 않아요. 정무 라인이잖아요. 저희들이 소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이야기하잖아요. 늘공, 늘상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참모들이야 그런 데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런 의미인데...
◎김용준: 다른 일을 하시다 공무원으로 오신 분.
▼송국건: 그러니까 주로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죠.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서 이번에 그 일을 하고, 한 걸로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캠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가령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무실장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정치권에서 다 들어갔어요.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이고 정무 파트를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정무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직 총리들도 나중에 나와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무 라인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혀 그 준비를 완전히 하지 않고 국무총리 일만 했을까? 그렇게 따지면 정무 라인, 그러니까 정무 쪽을 담당을 하는, 정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이쪽하고 어떤 정책 쪽 담당하는 참모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에 정치 행보와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김용준: 무 썰듯이 썰기가 어렵다.
▼송국건: 썰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진욱: 저는 그 부분에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까지를 할 수 있느냐,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로 순수한 행정을 한 중에, 정부의 일을 하는 중에 이 부분이 약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미리 사퇴하고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돕는 참모의 역할을 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했던 행위는 분명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 선언문을 쓰고 일정이나 이런 보도 자료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세냐 아니면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후보로서의 할 역할에 대한 보좌는 그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부분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김용준: 직권남용까지.
▼송국건: 지금 그 사례로 드신 것이 출마 선언문인데, 출마 선언문은 제가 알기로 비서실장하고 메시지 담당 비서관이 있어요. 비서관이 퇴임하고 나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대권행을 도와줬을 것이다, 현직 참모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도와줬다는 게 뭘 도와줬다는 건지 지금 확실히 나온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 같은 거 짜는 거, 그 일정 짜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포로 간다든가, 아니면...
◎김용준: 광주 공장에.
▼송국건: 광주 자동차 공장. 이거는 지금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자동차 문제는 그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조선소 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분야예요. 그리고 2 플러스 2 재무 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총리가 현장을 간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그 일정을 짠 것이, 왜 그게 그냥 선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전의 움직임이었는지 어디까지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하는 분, 한번 경험이 있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런데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그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탄핵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덕수의 퇴임으로 다시 대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한덕수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최상목 탄핵은 진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용준: 어제 비공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일부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왜 최상목한테 묻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안 했으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진행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인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 때문에 민주당이 매우 감정적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방금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도 브리핑을 하신 장면이 나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받는 권한대행이 누가 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분명히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 조사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 시절에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이 기재부 장관에게 주는 쪽지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명령을 내렸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충분히 탄핵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탄핵의 이유는 분명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오면서 일단 이걸 유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받게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탄핵안을 진행한 것인데, 어제 이제 밤에, 밤늦게 탄핵안이 올라가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낮에, 오후에 퇴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퇴임 선언을 하고 퇴근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다시 권한대행으로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기이한 행태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책임을 묻겠다,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방식이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안을 통과해가지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정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퇴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리해 준 한덕수 권한대행도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퇴가 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그런 이후에 다시 차순위자인 지금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이것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민주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결과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부총리조차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탓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탄핵을 확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의도 했고 조사도 했고 그냥 유보를 해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서 왜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결재를 했느냐까지 얘기하셨네요.
▼송국건: 사직서를 냈지만 자정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죠. 그러니까 결재권이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한밤중에 결재를 한 것이고 또 재가를 한 것이고. 이 한덕수 대행이, 전 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론에 다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사퇴하면 최상목 전 대행이 다시 대대행이 된다.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한덕수 다음이 최상목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전에 탄핵을 해버렸어야죠. 그런데 하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그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화풀이다, 분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화풀이, 분풀이 차원도 있겠지만 더 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탄핵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대선을 아주 대혼란 속에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핵도 하고 지금 발언도 굉장히 세졌지 않습니까? 발언도 세지고 지금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법관들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남은 기간을 아주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고 막 해서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사법 위기,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크게 불거졌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이슈가 대선 이슈가 한 달 동안 거기에 쏠리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분풀이 차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최상목 전 대행을 탄핵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 질문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 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무회의가요, 헌법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 부총리까지 사퇴해서 15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혹시 근거가 되실 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송국건: 있죠.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그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 88조죠. 88조에 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우리 부처가 19개입니다. 19개인데 그중에서 5명이 지금 사표를 내거나...
◎김용준: 공석이죠.
▼송국건: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에요.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15명 안에 안 들어가는, 그거보다 하나 모자라죠. 모자라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돼서 나중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마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헌법에서 이야기한 15개 이상 30개 이하는 부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결원이 있어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9개 부처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14명이 국무회의를 해도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또 하나, 이걸 보시면 돼요. 헌법에 보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구성 요건이잖아요. 구성 요건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8명, 8명에서 이렇게 표결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은 9명이지만 8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요건은 15명 이상이지만 현원이 14명이면 14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용준: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가 됐는데, 법사위에 회부가 됐고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취지 사유는 뭘까요? 심 총장은 지금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욱: 글쎄 심 총장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사실 관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몇 주 전부터 언론를 통해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본인의 사퇴의 변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에서 예정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미리 선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해서 다퉈볼 기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진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상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서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용준: 이 역시 새롭게 나온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 총장은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요지는 이거였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이번 대법원이 천명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용준: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라면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남은 절차가 궁금하네요.
▼김진욱: 일단 항소심 재판부, 오늘 대법원이 또 속도전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을 내리고 나서 바로 오늘 서울고법으로 자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서울고법에서도 판결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담당했던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김용준: 형사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죠?
▼김진욱: 형사 6부는 제외되고 지금 이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 2부, 형사 7부,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부서로 아마 다시 사건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배당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심리를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항소심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또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형량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언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죄 취지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아마 형량을 평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죄 취지라고 하니까 100만 원 이상이 될지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어제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해석하고 관리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열린 것 아니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열두 분의 재판관 중에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결정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왔던 관례들, 그리고 특히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이 판례들을 써 왔는데 이 판례들을 상당히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가 개입되는 이런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누군가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는 모든 후보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송국건 평론가께도 그러면 어제 판결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함께 그렇다면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이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한 대법원인 만큼 확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송국건: 어제 판결은 명확하죠.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딱 하나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한 말, 특히 선거 때 한 말은 이것을 정치인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보면 안 되고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자르지 말고, 2심처럼 자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것과 거의 같은 논거였어요. 거의 같은 논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10명이잖아요. 10명, 10 대 2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2심 재판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파기환송을 하면 우리나라 3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5심제가 돼버려요. 고법에 다시 가잖아요. 네 번째 가고 고법에서 다시 또 대법을 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오늘도 바로 재판 서류를 송달을 오늘 하루 만에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하면 30일 이내, 6월 3일 전까지 저는 고법의 파기환송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무죄로는 못 해요. 유죄가 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유죄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이런 말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하고 똑같이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그 형량도 80만 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이게 대선 전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나오지만,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대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것을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하면 재상고를 7일 내에 해야 되니까 7일을 끌 거예요. 그다음에 재상고 이유서를 또 20일 내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20일을 또 끌면, 그것만 27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고법에서 결론이 나온 그 상황에서 아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남아 있으니까 출마를 하겠죠.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헌법 84조에 바로 이제 걸리는 문제가 대선 직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재판을 중단시킨다. 이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당히 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 그중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투표의 변수.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요,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판결문에 여섯 차례 직접 인용을 했는데, 대변인님, 지금 6개월 된 최신 판례도 두 사건이 판박이 판례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 싶습니다.
▼김진욱: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진욱: 같은 유형의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대법원이 내었다면 결국은 피고인이 한 명은 이학수 정읍시장이고 또 한 명은 이재명 후보라는 이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저 판례가 무슨 판례냐 하면, 22년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이학수 당시 후보가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엇갈리지도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물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전원합의체는 아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김용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사자나 재판부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이번에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진욱: 지난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마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 새롭게 그런 기준이 확립된 것으로 말씀 주시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최신 판례가 만들어졌다면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었는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밝힌 부분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퇴행적이었다. 이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왔던 그런 대법원의 판례들, 정착되어가는 판례들이 다시금 뒤로 많은 부분 퇴행적인 그런 퇴보를 겪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열 분의 재판관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법원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는가 하는 데에는 저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게 정말 순수한 법 논리나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야 할 방향을 대법원이 제시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대법원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너무나 많이 일반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출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지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다른 지금 야권에 있는 정당들이 문제 제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두 분 모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송 평론가께서는 그렇지 않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죠?
▼송국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읍시장, 정읍시장,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소부에서 했어요, 2부에서. 2부에서 해서, 2부에서 그때 어떻게 어떤 판례를 남겼느냐 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것을 똑같이 현직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우면 일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렇게 판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판례를 가지고 인용을 했고 그때 최은정 재판부에서는 그것뿐이 아니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판결이죠. 그것까지 가져가서 판례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도 똑같은 소부로 가서, 2부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돌렸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경우는 소부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갔고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 판례가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소부 2부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최은정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판례에서는 정치인의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에서 퇴행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최신 판례에서 최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 제84조입니다. 내용 잠깐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어제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법에서 밑줄 그어진 이 소추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전례도 없고 그런데 양측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송국건: 소추 의미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죠. 저도 이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소추가 도대체 한글로 풀이하면 뭘까 이렇게 보니까 한자를 제가 풀이를 해보면 소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소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는 거면...
◎김용준: 직역하면 그렇죠.
▼송국건: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소를 계속 끼어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어 사전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기소를 못 한다는 것뿐인데 이거 법적으로 그 전에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지난번에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또 거꾸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완종 리스트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니까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바로 재판이 끝나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간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온 것 중에 같은 헌법 안에 68조 2항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궐위가 됐을 때 90일 이내에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처럼.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을 했거나 판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게 있어요. 판결이 있다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것도 허영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재판은 진행되는 건 계속돼야 된다는 쪽에 물론 저번에 유권해석을 어느 언론사가 헌법재판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 대법원에도 하고 법제처에도 했지만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로 남는 거죠.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소수를 해석할 것인가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이 헌법 84조를 만든 입법 정신은 뭘까 헌법 정신은 뭘까 저는 그 부분은 저 뒤에 소추라는 것도 있지만 소추보다는 그 앞에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는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동안 내란 또는 외환죄라는 아주 중대한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점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다.
▼김진욱: 그리고 소추를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추를 지금 기소만 의미한다 이렇게 축소 협소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소추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그런 처벌의 대상이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기소 또 공소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련된 활동입니다. 이 기소 소추라는 자체에 단순한 기소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서 마지막 재판까지 이르게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한 처벌까지 가는 것이 이 소추의 광의의 의미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축소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좀 전에 헌법 60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용준: 68의 2요.
▼김진욱: 68조 거기에 보면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이번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지금 형사법적으로도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서는 분명히 파면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 혹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형입니다. 그 형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 84조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계의 다수설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조금 확장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법문을 좀 분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지금 법까지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는 일부 분들도 계신데 송국건 평론가님 먼저 듣고 이어서 듣겠습니다.
▼송국건: 저 법안뿐이 아니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84조 해석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위 체계인 법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김용준: 상위법을 하위법...
▼송국건: 상위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죠. 그전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대법원이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 체계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쫙 있어서 헌법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헌법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법을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뭉개버린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자체를 이게 좀 해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법과 충돌을 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해서 이것 역시도 계속 한 달 남은 대선 기간에 큰 혼란 속으로 몰아가서 그 혼란 속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시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용준: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의견 듣겠습니다.
▼김진욱: 우리나라에서의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 법령들에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약간의 구체성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위의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또 국회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지금 이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명확성을 불명확성을 해소시키는 법률로서 해소시키는 과정 이것이 입법 과정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이제 대선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대선 30일도 남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모두 국민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용준: 속보 내용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관련 선거법 서류가 신속하게 접수됐다는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의견 들어봤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 열었는데 메시지 보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김진욱: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종식을 시켜낼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란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그래서 모든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는 언제든지 연대 연합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선대위에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마는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우셨던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목표 의식은 뭐냐 하면 이 잘못된 방향에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돼서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고 나락의 길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고 그 취지에 맞춰서 다들 들어오셔서 한마음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특히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란을 종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바뀌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송국건: 일단 뭐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 자체가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탄핵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탄핵도 사실 108석으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거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바뀌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원론적인데 그다음 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족했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떤 개헌 같은 것도 뒤로 다 돌리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으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도 벌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도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세력, 내란 종식, 이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거고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내란 종식 이걸로 일종의 적폐 몰이를 할 겁니다. 내란을 종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 몰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84조 적용 문제가 나중에 끝까지 가요. 나중에 4건의 재판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희석을 시키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쪽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죠.
◎김용준: 국민의힘의 오늘 한동훈 경선 후보가 경남 창원에 갔다가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뒤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화제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김용준: 이게 그...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쓰겠습니다. 개싸움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가요. 본인은 180대 1로 싸워봤다. 이 주장의 연장선인가요?
▼김진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대선을 개싸움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 골목길에서 패싸움하듯이 개싸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한 사람만 꺾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이런 식으로 이번 대선을 규정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악어의 눈물과 같은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당시에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시켜야 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들 또 비상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데 동조했던 그런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했다, 반성한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반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구체성 없는 반성과 사과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20초 남았네요. 내일 최종 후보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송국건: 일단은 50%가 당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쪽에서는 탄핵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당원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네. 내일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그리고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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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이재명 재판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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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15:59:46
- 수정2025-05-02 17:45:16

■ 방송시간 : 5월 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https://youtu.be/4ejxVmb66S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 엇갈립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을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변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준: 이게 또 한 전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 송국건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송국건: 일단 본인의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마 명분이 개헌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도 대통령에게 과대하게 집중된 권한, 권한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또 지금 정치권 전반에서 다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지금 당장 개헌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그 차원에서 그냥 반이재명,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개헌을 연대로 해서 하나의 빅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개헌을 매개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던. 그래서 결국 3년만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2028년 총선 때 대선하고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종의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전 대행 입장에서는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5년 임기를 단축해서 3년만 하겠다. 물론 이 공약은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내놓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 개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은 다른 욕심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대통령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단축을 내놨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같이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소수당이니까 개헌을 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내놓은 것이 거국 내각입니다.
◎김용준: 거국 내각.
▼송국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그러면 개헌의 동력도 거기서부터 얻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 전 총리의 이 3년 차 퇴임, 2년 안에 어떻게든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 차에는 퇴임을 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개헌의 필요성도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또 민주당도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국면 속에서 과연 개헌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첫걸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덕수, 이제는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대행은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개헌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덕수 후보가 불과 한 달 전에 본인이 이번 대선을 아주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심판 복장을 벗어 던지고 느닷없이 선수 복장을 입고 다시 링의 한가운데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상 총리와 권한대행 직위를 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건 선거운동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책임 총리를 3년 동안 지속해왔던 분이 갑자기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께 염치가 있는 행위인지 또는 무책임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심판대에 올라간 만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에 대한 촘촘한 그런 심판을 한 번 좀 검증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여쭤볼까 싶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행보는 이 말에 반하는 행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일단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죠. 상황 변화가 생겨서, 특히 범보수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외연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이 밖에서부터 나왔어요.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나왔고 또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도 대선 후보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도 일종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됐으니까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범여권,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의회 폭거, 이런 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때 헌재 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같은 것은 절차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3년 동안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당을 힘으로 많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은 민주당에게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본인이 대행직을 물러나고 나왔는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비상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초비상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행을, 총리를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선관위에서 최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날짜만 공고를 하고 그걸로 역할이 끝난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또 참정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김용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연일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거는 그동안 출마 결심을 하고 그동안 보인 행보들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국 차원에서 이걸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일자를 정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건지, 또 하나, 선거법 위반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뭔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특히 지금 한덕수 후보의, 후보가 권한대행 시절일 때 총리 비서실장을 했다든지 하는 여러 총리의 보좌를 했던 분들이 지금 사실상 선거 캠프에 합류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류하기 이전부터 지난 한 2주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대선 출마설이 나돌던 때가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관권 선거운동이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그런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이나 일정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배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배포한 국민추대위에서 이 보도 자료는 총리실에서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자연인으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당연히 총리로 있었던 어제까지 총리 비서실에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됐다면, 됐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연히 고발 들어가고 고발 들어가면 수사까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누군가 그 안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쉽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공무원에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거나 또는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공무원 신분, 오늘부터는 이제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분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또 이게 지금 후보 주위에서 이 상황을 돕고 있는, 소위 캠프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어디 출신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조직원들을 활용한 관권 선거라든지 사전 선거 준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황들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국건: 업무 영역이 그렇게 딱 끊어지지 않아요. 정무 라인이잖아요. 저희들이 소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이야기하잖아요. 늘공, 늘상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참모들이야 그런 데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런 의미인데...
◎김용준: 다른 일을 하시다 공무원으로 오신 분.
▼송국건: 그러니까 주로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죠.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서 이번에 그 일을 하고, 한 걸로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캠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가령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무실장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정치권에서 다 들어갔어요.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이고 정무 파트를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정무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직 총리들도 나중에 나와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무 라인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혀 그 준비를 완전히 하지 않고 국무총리 일만 했을까? 그렇게 따지면 정무 라인, 그러니까 정무 쪽을 담당을 하는, 정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이쪽하고 어떤 정책 쪽 담당하는 참모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에 정치 행보와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김용준: 무 썰듯이 썰기가 어렵다.
▼송국건: 썰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진욱: 저는 그 부분에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까지를 할 수 있느냐,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로 순수한 행정을 한 중에, 정부의 일을 하는 중에 이 부분이 약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미리 사퇴하고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돕는 참모의 역할을 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했던 행위는 분명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 선언문을 쓰고 일정이나 이런 보도 자료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세냐 아니면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후보로서의 할 역할에 대한 보좌는 그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부분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김용준: 직권남용까지.
▼송국건: 지금 그 사례로 드신 것이 출마 선언문인데, 출마 선언문은 제가 알기로 비서실장하고 메시지 담당 비서관이 있어요. 비서관이 퇴임하고 나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대권행을 도와줬을 것이다, 현직 참모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도와줬다는 게 뭘 도와줬다는 건지 지금 확실히 나온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 같은 거 짜는 거, 그 일정 짜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포로 간다든가, 아니면...
◎김용준: 광주 공장에.
▼송국건: 광주 자동차 공장. 이거는 지금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자동차 문제는 그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조선소 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분야예요. 그리고 2 플러스 2 재무 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총리가 현장을 간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그 일정을 짠 것이, 왜 그게 그냥 선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전의 움직임이었는지 어디까지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하는 분, 한번 경험이 있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런데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그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탄핵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덕수의 퇴임으로 다시 대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한덕수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최상목 탄핵은 진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용준: 어제 비공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일부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왜 최상목한테 묻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안 했으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진행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인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 때문에 민주당이 매우 감정적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방금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도 브리핑을 하신 장면이 나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받는 권한대행이 누가 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분명히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 조사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 시절에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이 기재부 장관에게 주는 쪽지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명령을 내렸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충분히 탄핵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탄핵의 이유는 분명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오면서 일단 이걸 유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받게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탄핵안을 진행한 것인데, 어제 이제 밤에, 밤늦게 탄핵안이 올라가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낮에, 오후에 퇴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퇴임 선언을 하고 퇴근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다시 권한대행으로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기이한 행태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책임을 묻겠다,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방식이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안을 통과해가지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정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퇴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리해 준 한덕수 권한대행도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퇴가 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그런 이후에 다시 차순위자인 지금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이것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민주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결과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부총리조차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탓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탄핵을 확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의도 했고 조사도 했고 그냥 유보를 해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서 왜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결재를 했느냐까지 얘기하셨네요.
▼송국건: 사직서를 냈지만 자정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죠. 그러니까 결재권이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한밤중에 결재를 한 것이고 또 재가를 한 것이고. 이 한덕수 대행이, 전 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론에 다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사퇴하면 최상목 전 대행이 다시 대대행이 된다.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한덕수 다음이 최상목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전에 탄핵을 해버렸어야죠. 그런데 하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그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화풀이다, 분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화풀이, 분풀이 차원도 있겠지만 더 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탄핵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대선을 아주 대혼란 속에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핵도 하고 지금 발언도 굉장히 세졌지 않습니까? 발언도 세지고 지금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법관들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남은 기간을 아주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고 막 해서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사법 위기,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크게 불거졌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이슈가 대선 이슈가 한 달 동안 거기에 쏠리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분풀이 차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최상목 전 대행을 탄핵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 질문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 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무회의가요, 헌법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 부총리까지 사퇴해서 15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혹시 근거가 되실 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송국건: 있죠.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그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 88조죠. 88조에 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우리 부처가 19개입니다. 19개인데 그중에서 5명이 지금 사표를 내거나...
◎김용준: 공석이죠.
▼송국건: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에요.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15명 안에 안 들어가는, 그거보다 하나 모자라죠. 모자라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돼서 나중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마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헌법에서 이야기한 15개 이상 30개 이하는 부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결원이 있어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9개 부처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14명이 국무회의를 해도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또 하나, 이걸 보시면 돼요. 헌법에 보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구성 요건이잖아요. 구성 요건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8명, 8명에서 이렇게 표결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은 9명이지만 8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요건은 15명 이상이지만 현원이 14명이면 14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용준: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가 됐는데, 법사위에 회부가 됐고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취지 사유는 뭘까요? 심 총장은 지금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욱: 글쎄 심 총장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사실 관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몇 주 전부터 언론를 통해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본인의 사퇴의 변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에서 예정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미리 선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해서 다퉈볼 기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진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상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서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용준: 이 역시 새롭게 나온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 총장은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요지는 이거였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이번 대법원이 천명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용준: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라면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남은 절차가 궁금하네요.
▼김진욱: 일단 항소심 재판부, 오늘 대법원이 또 속도전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을 내리고 나서 바로 오늘 서울고법으로 자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서울고법에서도 판결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담당했던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김용준: 형사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죠?
▼김진욱: 형사 6부는 제외되고 지금 이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 2부, 형사 7부,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부서로 아마 다시 사건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배당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심리를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항소심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또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형량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언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죄 취지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아마 형량을 평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죄 취지라고 하니까 100만 원 이상이 될지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어제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해석하고 관리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열린 것 아니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열두 분의 재판관 중에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결정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왔던 관례들, 그리고 특히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이 판례들을 써 왔는데 이 판례들을 상당히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가 개입되는 이런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누군가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는 모든 후보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송국건 평론가께도 그러면 어제 판결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함께 그렇다면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이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한 대법원인 만큼 확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송국건: 어제 판결은 명확하죠.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딱 하나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한 말, 특히 선거 때 한 말은 이것을 정치인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보면 안 되고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자르지 말고, 2심처럼 자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것과 거의 같은 논거였어요. 거의 같은 논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10명이잖아요. 10명, 10 대 2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2심 재판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파기환송을 하면 우리나라 3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5심제가 돼버려요. 고법에 다시 가잖아요. 네 번째 가고 고법에서 다시 또 대법을 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오늘도 바로 재판 서류를 송달을 오늘 하루 만에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하면 30일 이내, 6월 3일 전까지 저는 고법의 파기환송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무죄로는 못 해요. 유죄가 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유죄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이런 말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하고 똑같이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그 형량도 80만 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이게 대선 전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나오지만,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대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것을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하면 재상고를 7일 내에 해야 되니까 7일을 끌 거예요. 그다음에 재상고 이유서를 또 20일 내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20일을 또 끌면, 그것만 27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고법에서 결론이 나온 그 상황에서 아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남아 있으니까 출마를 하겠죠.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헌법 84조에 바로 이제 걸리는 문제가 대선 직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재판을 중단시킨다. 이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당히 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 그중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투표의 변수.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요,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판결문에 여섯 차례 직접 인용을 했는데, 대변인님, 지금 6개월 된 최신 판례도 두 사건이 판박이 판례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 싶습니다.
▼김진욱: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진욱: 같은 유형의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대법원이 내었다면 결국은 피고인이 한 명은 이학수 정읍시장이고 또 한 명은 이재명 후보라는 이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저 판례가 무슨 판례냐 하면, 22년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이학수 당시 후보가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엇갈리지도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물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전원합의체는 아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김용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사자나 재판부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이번에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진욱: 지난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마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 새롭게 그런 기준이 확립된 것으로 말씀 주시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최신 판례가 만들어졌다면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었는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밝힌 부분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퇴행적이었다. 이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왔던 그런 대법원의 판례들, 정착되어가는 판례들이 다시금 뒤로 많은 부분 퇴행적인 그런 퇴보를 겪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열 분의 재판관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법원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는가 하는 데에는 저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게 정말 순수한 법 논리나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야 할 방향을 대법원이 제시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대법원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너무나 많이 일반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출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지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다른 지금 야권에 있는 정당들이 문제 제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두 분 모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송 평론가께서는 그렇지 않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죠?
▼송국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읍시장, 정읍시장,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소부에서 했어요, 2부에서. 2부에서 해서, 2부에서 그때 어떻게 어떤 판례를 남겼느냐 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것을 똑같이 현직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우면 일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렇게 판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판례를 가지고 인용을 했고 그때 최은정 재판부에서는 그것뿐이 아니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판결이죠. 그것까지 가져가서 판례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도 똑같은 소부로 가서, 2부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돌렸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경우는 소부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갔고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 판례가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소부 2부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최은정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판례에서는 정치인의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에서 퇴행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최신 판례에서 최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 제84조입니다. 내용 잠깐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어제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법에서 밑줄 그어진 이 소추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전례도 없고 그런데 양측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송국건: 소추 의미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죠. 저도 이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소추가 도대체 한글로 풀이하면 뭘까 이렇게 보니까 한자를 제가 풀이를 해보면 소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소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는 거면...
◎김용준: 직역하면 그렇죠.
▼송국건: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소를 계속 끼어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어 사전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기소를 못 한다는 것뿐인데 이거 법적으로 그 전에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지난번에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또 거꾸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완종 리스트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니까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바로 재판이 끝나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간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온 것 중에 같은 헌법 안에 68조 2항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궐위가 됐을 때 90일 이내에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처럼.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을 했거나 판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게 있어요. 판결이 있다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것도 허영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재판은 진행되는 건 계속돼야 된다는 쪽에 물론 저번에 유권해석을 어느 언론사가 헌법재판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 대법원에도 하고 법제처에도 했지만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로 남는 거죠.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소수를 해석할 것인가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이 헌법 84조를 만든 입법 정신은 뭘까 헌법 정신은 뭘까 저는 그 부분은 저 뒤에 소추라는 것도 있지만 소추보다는 그 앞에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는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동안 내란 또는 외환죄라는 아주 중대한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점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다.
▼김진욱: 그리고 소추를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추를 지금 기소만 의미한다 이렇게 축소 협소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소추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그런 처벌의 대상이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기소 또 공소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련된 활동입니다. 이 기소 소추라는 자체에 단순한 기소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서 마지막 재판까지 이르게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한 처벌까지 가는 것이 이 소추의 광의의 의미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축소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좀 전에 헌법 60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용준: 68의 2요.
▼김진욱: 68조 거기에 보면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이번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지금 형사법적으로도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서는 분명히 파면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 혹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형입니다. 그 형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 84조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계의 다수설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조금 확장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법문을 좀 분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지금 법까지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는 일부 분들도 계신데 송국건 평론가님 먼저 듣고 이어서 듣겠습니다.
▼송국건: 저 법안뿐이 아니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84조 해석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위 체계인 법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김용준: 상위법을 하위법...
▼송국건: 상위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죠. 그전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대법원이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 체계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쫙 있어서 헌법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헌법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법을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뭉개버린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자체를 이게 좀 해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법과 충돌을 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해서 이것 역시도 계속 한 달 남은 대선 기간에 큰 혼란 속으로 몰아가서 그 혼란 속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시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용준: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의견 듣겠습니다.
▼김진욱: 우리나라에서의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 법령들에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약간의 구체성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위의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또 국회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지금 이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명확성을 불명확성을 해소시키는 법률로서 해소시키는 과정 이것이 입법 과정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이제 대선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대선 30일도 남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모두 국민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용준: 속보 내용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관련 선거법 서류가 신속하게 접수됐다는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의견 들어봤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 열었는데 메시지 보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김진욱: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종식을 시켜낼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란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그래서 모든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는 언제든지 연대 연합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선대위에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마는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우셨던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목표 의식은 뭐냐 하면 이 잘못된 방향에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돼서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고 나락의 길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고 그 취지에 맞춰서 다들 들어오셔서 한마음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특히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란을 종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바뀌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송국건: 일단 뭐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 자체가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탄핵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탄핵도 사실 108석으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거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바뀌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원론적인데 그다음 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족했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떤 개헌 같은 것도 뒤로 다 돌리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으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도 벌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도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세력, 내란 종식, 이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거고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내란 종식 이걸로 일종의 적폐 몰이를 할 겁니다. 내란을 종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 몰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84조 적용 문제가 나중에 끝까지 가요. 나중에 4건의 재판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희석을 시키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쪽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죠.
◎김용준: 국민의힘의 오늘 한동훈 경선 후보가 경남 창원에 갔다가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뒤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화제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김용준: 이게 그...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쓰겠습니다. 개싸움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가요. 본인은 180대 1로 싸워봤다. 이 주장의 연장선인가요?
▼김진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대선을 개싸움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 골목길에서 패싸움하듯이 개싸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한 사람만 꺾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이런 식으로 이번 대선을 규정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악어의 눈물과 같은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당시에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시켜야 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들 또 비상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데 동조했던 그런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했다, 반성한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반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구체성 없는 반성과 사과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20초 남았네요. 내일 최종 후보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송국건: 일단은 50%가 당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쪽에서는 탄핵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당원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네. 내일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그리고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https://youtu.be/4ejxVmb66S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 엇갈립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을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변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준: 이게 또 한 전 총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 송국건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송국건: 일단 본인의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마 명분이 개헌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도 대통령에게 과대하게 집중된 권한, 권한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또 지금 정치권 전반에서 다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지금 당장 개헌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그 차원에서 그냥 반이재명,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개헌을 연대로 해서 하나의 빅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개헌을 매개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던. 그래서 결국 3년만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2028년 총선 때 대선하고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종의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전 대행 입장에서는 자기희생이 되는 거죠. 5년 임기를 단축해서 3년만 하겠다. 물론 이 공약은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내놓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 개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은 다른 욕심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대통령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단축을 내놨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같이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소수당이니까 개헌을 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내놓은 것이 거국 내각입니다.
◎김용준: 거국 내각.
▼송국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그러면 개헌의 동력도 거기서부터 얻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 전 총리의 이 3년 차 퇴임, 2년 안에 어떻게든 개헌을 마무리하고 3년 차에는 퇴임을 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개헌의 필요성도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또 민주당도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국면 속에서 과연 개헌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첫걸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덕수, 이제는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대행은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개헌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덕수 후보가 불과 한 달 전에 본인이 이번 대선을 아주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심판 복장을 벗어 던지고 느닷없이 선수 복장을 입고 다시 링의 한가운데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상 총리와 권한대행 직위를 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건 선거운동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책임 총리를 3년 동안 지속해왔던 분이 갑자기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께 염치가 있는 행위인지 또는 무책임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심판대에 올라간 만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에 대한 촘촘한 그런 심판을 한 번 좀 검증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김용준: 안 그래도 여쭤볼까 싶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행보는 이 말에 반하는 행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일단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죠. 상황 변화가 생겨서, 특히 범보수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외연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이 밖에서부터 나왔어요.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나왔고 또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도 대선 후보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도 일종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됐으니까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범여권,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의회 폭거, 이런 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때 헌재 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같은 것은 절차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3년 동안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당을 힘으로 많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이렇게 된 상황은 민주당에게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본인이 대행직을 물러나고 나왔는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비상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초비상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행을, 총리를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선관위에서 최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관리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날짜만 공고를 하고 그걸로 역할이 끝난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또 참정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김용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연일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거는 그동안 출마 결심을 하고 그동안 보인 행보들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국 차원에서 이걸 선거법 위반 관련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일자를 정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건지, 또 하나, 선거법 위반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뭔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 특히 지금 한덕수 후보의, 후보가 권한대행 시절일 때 총리 비서실장을 했다든지 하는 여러 총리의 보좌를 했던 분들이 지금 사실상 선거 캠프에 합류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류하기 이전부터 지난 한 2주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대선 출마설이 나돌던 때가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관권 선거운동이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그런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이나 일정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배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배포한 국민추대위에서 이 보도 자료는 총리실에서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자연인으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이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당연히 총리로 있었던 어제까지 총리 비서실에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됐다면, 됐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연히 고발 들어가고 고발 들어가면 수사까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누군가 그 안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쉽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공무원에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지시했거나 또는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무원 신분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공무원 신분, 오늘부터는 이제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분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또 이게 지금 후보 주위에서 이 상황을 돕고 있는, 소위 캠프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어디 출신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조직원들을 활용한 관권 선거라든지 사전 선거 준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황들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국건: 업무 영역이 그렇게 딱 끊어지지 않아요. 정무 라인이잖아요. 저희들이 소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이야기하잖아요. 늘공, 늘상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참모들이야 그런 데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런 의미인데...
◎김용준: 다른 일을 하시다 공무원으로 오신 분.
▼송국건: 그러니까 주로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죠. 정치 쪽에 있다가 들어가서 이번에 그 일을 하고, 한 걸로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캠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가령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무실장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정치권에서 다 들어갔어요.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이고 정무 파트를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정무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직 총리들도 나중에 나와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무 라인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혀 그 준비를 완전히 하지 않고 국무총리 일만 했을까? 그렇게 따지면 정무 라인, 그러니까 정무 쪽을 담당을 하는, 정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이쪽하고 어떤 정책 쪽 담당하는 참모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에 정치 행보와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김용준: 무 썰듯이 썰기가 어렵다.
▼송국건: 썰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진욱: 저는 그 부분에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까지를 할 수 있느냐,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로 순수한 행정을 한 중에, 정부의 일을 하는 중에 이 부분이 약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미리 사퇴하고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돕는 참모의 역할을 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했던 행위는 분명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 선언문을 쓰고 일정이나 이런 보도 자료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세냐 아니면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후보로서의 할 역할에 대한 보좌는 그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부분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김용준: 직권남용까지.
▼송국건: 지금 그 사례로 드신 것이 출마 선언문인데, 출마 선언문은 제가 알기로 비서실장하고 메시지 담당 비서관이 있어요. 비서관이 퇴임하고 나서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대권행을 도와줬을 것이다, 현직 참모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도와줬다는 게 뭘 도와줬다는 건지 지금 확실히 나온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 같은 거 짜는 거, 그 일정 짜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포로 간다든가, 아니면...
◎김용준: 광주 공장에.
▼송국건: 광주 자동차 공장. 이거는 지금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자동차 문제는 그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조선소 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분야예요. 그리고 2 플러스 2 재무 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총리가 현장을 간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그 일정을 짠 것이, 왜 그게 그냥 선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전의 움직임이었는지 어디까지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하는 분, 한번 경험이 있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런데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그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탄핵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덕수의 퇴임으로 다시 대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한덕수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최상목 탄핵은 진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용준: 어제 비공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일부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왜 최상목한테 묻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안 했으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진행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인 건가요?
▼김진욱: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 때문에 민주당이 매우 감정적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방금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도 브리핑을 하신 장면이 나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받는 권한대행이 누가 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분명히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 조사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 시절에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이 기재부 장관에게 주는 쪽지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명령을 내렸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충분히 탄핵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탄핵의 이유는 분명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오면서 일단 이걸 유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받게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탄핵안을 진행한 것인데, 어제 이제 밤에, 밤늦게 탄핵안이 올라가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낮에, 오후에 퇴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퇴임 선언을 하고 퇴근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다시 권한대행으로서 사표를 수리하는 이런 기이한 행태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책임을 묻겠다,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방식이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안을 통과해가지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정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퇴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리해 준 한덕수 권한대행도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퇴가 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그런 이후에 다시 차순위자인 지금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이것을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의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민주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결과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부총리조차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탓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탄핵을 확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의도 했고 조사도 했고 그냥 유보를 해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서 왜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결재를 했느냐까지 얘기하셨네요.
▼송국건: 사직서를 냈지만 자정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죠. 그러니까 결재권이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한밤중에 결재를 한 것이고 또 재가를 한 것이고. 이 한덕수 대행이, 전 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론에 다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사퇴하면 최상목 전 대행이 다시 대대행이 된다.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한덕수 다음이 최상목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전에 탄핵을 해버렸어야죠. 그런데 하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그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화풀이다, 분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화풀이, 분풀이 차원도 있겠지만 더 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탄핵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대선을 아주 대혼란 속에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핵도 하고 지금 발언도 굉장히 세졌지 않습니까? 발언도 세지고 지금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법관들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남은 기간을 아주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고 막 해서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사법 위기,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크게 불거졌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이슈가 대선 이슈가 한 달 동안 거기에 쏠리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분풀이 차원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최상목 전 대행을 탄핵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 질문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 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무회의가요, 헌법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 부총리까지 사퇴해서 15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혹시 근거가 되실 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송국건: 있죠.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그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 88조죠. 88조에 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우리 부처가 19개입니다. 19개인데 그중에서 5명이 지금 사표를 내거나...
◎김용준: 공석이죠.
▼송국건: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에요.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15명 안에 안 들어가는, 그거보다 하나 모자라죠. 모자라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돼서 나중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마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헌법에서 이야기한 15개 이상 30개 이하는 부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결원이 있어서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9개 부처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14명이 국무회의를 해도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또 하나, 이걸 보시면 돼요. 헌법에 보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구성 요건이잖아요. 구성 요건인데 실제로 최근에도 8명, 8명에서 이렇게 표결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구성 요건은 9명이지만 8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요건은 15명 이상이지만 현원이 14명이면 14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용준: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가 됐는데, 법사위에 회부가 됐고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취지 사유는 뭘까요? 심 총장은 지금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욱: 글쎄 심 총장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사실 관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몇 주 전부터 언론를 통해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본인의 사퇴의 변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에서 예정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미리 선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해서 다퉈볼 기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진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상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서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용준: 이 역시 새롭게 나온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 총장은 모든 탄핵 사유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요지는 이거였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이번 대법원이 천명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용준: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라면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남은 절차가 궁금하네요.
▼김진욱: 일단 항소심 재판부, 오늘 대법원이 또 속도전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을 내리고 나서 바로 오늘 서울고법으로 자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서울고법에서도 판결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판결을 담당했던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김용준: 형사 6부는 제외가 될 것 같죠?
▼김진욱: 형사 6부는 제외되고 지금 이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 2부, 형사 7부,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부서로 아마 다시 사건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배당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심리를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항소심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다른 사안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또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형량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언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죄 취지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아마 형량을 평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죄 취지라고 하니까 100만 원 이상이 될지 또는 100만 원 이하가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어제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해석하고 관리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열린 것 아니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열두 분의 재판관 중에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결정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왔던 관례들, 그리고 특히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이 판례들을 써 왔는데 이 판례들을 상당히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가 개입되는 이런 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누군가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는 모든 후보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송국건 평론가께도 그러면 어제 판결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함께 그렇다면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이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한 대법원인 만큼 확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송국건: 어제 판결은 명확하죠.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딱 하나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한 말, 특히 선거 때 한 말은 이것을 정치인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보면 안 되고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자르지 말고, 2심처럼 자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것과 거의 같은 논거였어요. 거의 같은 논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10명이잖아요. 10명, 10 대 2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2심 재판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파기환송을 하면 우리나라 3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5심제가 돼버려요. 고법에 다시 가잖아요. 네 번째 가고 고법에서 다시 또 대법을 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오늘도 바로 재판 서류를 송달을 오늘 하루 만에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하면 30일 이내, 6월 3일 전까지 저는 고법의 파기환송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무죄로는 못 해요. 유죄가 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유죄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이런 말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하고 똑같이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그 형량도 80만 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이게 대선 전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나오지만,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대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것을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하면 재상고를 7일 내에 해야 되니까 7일을 끌 거예요. 그다음에 재상고 이유서를 또 20일 내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20일을 또 끌면, 그것만 27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고법에서 결론이 나온 그 상황에서 아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남아 있으니까 출마를 하겠죠.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헌법 84조에 바로 이제 걸리는 문제가 대선 직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재판을 중단시킨다. 이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당히 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 그중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투표의 변수.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요,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판결문에 여섯 차례 직접 인용을 했는데, 대변인님, 지금 6개월 된 최신 판례도 두 사건이 판박이 판례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 싶습니다.
▼김진욱: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피고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진욱: 같은 유형의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대법원이 내었다면 결국은 피고인이 한 명은 이학수 정읍시장이고 또 한 명은 이재명 후보라는 이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저 판례가 무슨 판례냐 하면, 22년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이학수 당시 후보가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기소를 당해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엇갈리지도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물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전원합의체는 아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김용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사자나 재판부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이번에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진욱: 지난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마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 새롭게 그런 기준이 확립된 것으로 말씀 주시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최신 판례가 만들어졌다면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었는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밝힌 부분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퇴행적이었다. 이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왔던 그런 대법원의 판례들, 정착되어가는 판례들이 다시금 뒤로 많은 부분 퇴행적인 그런 퇴보를 겪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열 분의 재판관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법원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는가 하는 데에는 저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게 정말 순수한 법 논리나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야 할 방향을 대법원이 제시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대법원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너무나 많이 일반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출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지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다른 지금 야권에 있는 정당들이 문제 제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두 분 모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송 평론가께서는 그렇지 않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죠?
▼송국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읍시장, 정읍시장,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소부에서 했어요, 2부에서. 2부에서 해서, 2부에서 그때 어떻게 어떤 판례를 남겼느냐 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것을 똑같이 현직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우면 일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 이렇게 판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판례를 가지고 인용을 했고 그때 최은정 재판부에서는 그것뿐이 아니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판결이죠. 그것까지 가져가서 판례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도 똑같은 소부로 가서, 2부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돌렸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경우는 소부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갔고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 판례가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소부 2부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최은정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판례에서는 정치인의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에서 퇴행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최신 판례에서 최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 제84조입니다. 내용 잠깐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어제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법에서 밑줄 그어진 이 소추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전례도 없고 그런데 양측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송국건: 소추 의미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죠. 저도 이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소추가 도대체 한글로 풀이하면 뭘까 이렇게 보니까 한자를 제가 풀이를 해보면 소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소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는 거면...
◎김용준: 직역하면 그렇죠.
▼송국건: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소를 계속 끼어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어 사전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기소를 못 한다는 것뿐인데 이거 법적으로 그 전에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지난번에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또 거꾸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완종 리스트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니까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바로 재판이 끝나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간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온 것 중에 같은 헌법 안에 68조 2항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궐위가 됐을 때 90일 이내에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처럼.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을 했거나 판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게 있어요. 판결이 있다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것도 허영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재판은 진행되는 건 계속돼야 된다는 쪽에 물론 저번에 유권해석을 어느 언론사가 헌법재판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 대법원에도 하고 법제처에도 했지만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로 남는 거죠.
◎김용준: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소수를 해석할 것인가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이 헌법 84조를 만든 입법 정신은 뭘까 헌법 정신은 뭘까 저는 그 부분은 저 뒤에 소추라는 것도 있지만 소추보다는 그 앞에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는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동안 내란 또는 외환죄라는 아주 중대한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점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다.
▼김진욱: 그리고 소추를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추를 지금 기소만 의미한다 이렇게 축소 협소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소추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그런 처벌의 대상이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기소 또 공소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련된 활동입니다. 이 기소 소추라는 자체에 단순한 기소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서 마지막 재판까지 이르게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한 처벌까지 가는 것이 이 소추의 광의의 의미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축소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좀 전에 헌법 60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용준: 68의 2요.
▼김진욱: 68조 거기에 보면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이번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지금 형사법적으로도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서는 분명히 파면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 혹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형입니다. 그 형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 84조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최대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계의 다수설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조금 확장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법문을 좀 분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지금 법까지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는 일부 분들도 계신데 송국건 평론가님 먼저 듣고 이어서 듣겠습니다.
▼송국건: 저 법안뿐이 아니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84조 해석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위 체계인 법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김용준: 상위법을 하위법...
▼송국건: 상위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죠. 그전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하고 그렇게 거기서 대법원이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 체계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쫙 있어서 헌법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헌법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법을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뭉개버린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자체를 이게 좀 해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법과 충돌을 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해서 이것 역시도 계속 한 달 남은 대선 기간에 큰 혼란 속으로 몰아가서 그 혼란 속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시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용준: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의견 듣겠습니다.
▼김진욱: 우리나라에서의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 법령들에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약간의 구체성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위의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또 국회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지금 이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명확성을 불명확성을 해소시키는 법률로서 해소시키는 과정 이것이 입법 과정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이제 대선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대선 30일도 남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모두 국민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용준: 속보 내용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관련 선거법 서류가 신속하게 접수됐다는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의견 들어봤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 열었는데 메시지 보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김진욱: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종식을 시켜낼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란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그래서 모든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는 언제든지 연대 연합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선대위에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마는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우셨던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은 목표 의식은 뭐냐 하면 이 잘못된 방향에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돼서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고 나락의 길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고 그 취지에 맞춰서 다들 들어오셔서 한마음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특히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란을 종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바뀌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송국건: 일단 뭐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 자체가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탄핵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탄핵도 사실 108석으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거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바뀌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원론적인데 그다음 말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족했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떤 개헌 같은 것도 뒤로 다 돌리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으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도 벌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도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세력, 내란 종식, 이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거고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내란 종식 이걸로 일종의 적폐 몰이를 할 겁니다. 내란을 종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 몰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84조 적용 문제가 나중에 끝까지 가요. 나중에 4건의 재판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희석을 시키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쪽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죠.
◎김용준: 국민의힘의 오늘 한동훈 경선 후보가 경남 창원에 갔다가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뒤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화제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김용준: 이게 그...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쓰겠습니다. 개싸움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가요. 본인은 180대 1로 싸워봤다. 이 주장의 연장선인가요?
▼김진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대선을 개싸움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 골목길에서 패싸움하듯이 개싸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한 사람만 꺾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이런 식으로 이번 대선을 규정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악어의 눈물과 같은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당시에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시켜야 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모습들 또 비상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데 동조했던 그런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했다, 반성한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반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구체성 없는 반성과 사과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20초 남았네요. 내일 최종 후보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송국건: 일단은 50%가 당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쪽에서는 탄핵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당원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네. 내일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진욱 대변인 그리고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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