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42명에 57억 원 규모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2명 구속

입력 2025.05.02 (17:03) 수정 2025.05.02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57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 사업자인 50대 남성 A 씨와 임대인 4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세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 동안 모두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입자 42명에 57억 원 규모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2명 구속
    • 입력 2025-05-02 17:03:08
    • 수정2025-05-02 17:09:02
    사회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57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 사업자인 50대 남성 A 씨와 임대인 4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세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 동안 모두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