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미주 한인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재외동포 수사의뢰

입력 2025.05.02 (17:54) 수정 2025.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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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일) 미국의 한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인 신문에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A’ 등 명의로 김 후보의 사진과 “우리의 미래다!” 등 선전 문구를 넣은 광고를 의뢰·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외에선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 캠프는 “A씨는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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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미주 한인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재외동포 수사의뢰
    • 입력 2025-05-02 17:54:05
    • 수정2025-05-02 18:01:03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일) 미국의 한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인 신문에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A’ 등 명의로 김 후보의 사진과 “우리의 미래다!” 등 선전 문구를 넣은 광고를 의뢰·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외에선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 캠프는 “A씨는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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