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화 방식 피고인 소환 송달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5.02 (17:54) 수정 2025.05.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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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로 소환장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2일) 보도자료 내고 형사 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 방식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되어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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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2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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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로 소환장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2일) 보도자료 내고 형사 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 방식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되어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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